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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큰 60대…100억원 위조 수표 건넨 뒤 벤츠 타고 도주
-가정용 프린터로 인터넷에서 찾은 100억짜리 수표 이미지 프린트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인터넷에서 찾은 100억원짜리 수표 이미지를 집에서 프린트하고 이를 가지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속인 6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100억원짜리 수표 이미지를 프린트해 이 위조수표로 차량 수리비를 줄 것처럼 꾸민 뒤 도주한 혐의로 용인에 사는 주모(60) 씨를 23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주 씨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 사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달 3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 주씨의 동거인이 수리를 맡긴 벤츠 차량을 찾으러 갔다. 그는 “시운전 겸 맞은편 중고차 매매시장에 인감을 가지러 차를 타고 다녀오겠다”고 말 한 뒤 도주했다.

주 씨는 카센터 직원에게 직접 인터넷에서 찾은 100억원짜리 수표 이미지를 프린트한 위조한 수표를 보여주면서 “대신 수표가 든 가방을 카센터에 놓고 가겠다”고 직원을 안심시켰다. 주 씨는 100억원 수표를 직원이 수상히 여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뒷자리를 손으로 가리며 1000만원 수표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개인 화물 기사인 주 씨가 수리를 맡긴 벤츠 차량은 동거인의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 본인은 현재 파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을 우려해 사이버 수사요원까지 대동해 피의자 주거지에서 컴퓨터 등을 수색했으나 집안에 특별한 장비가 없었던 점, 본인이 실제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르면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피해방지를 위해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등 수표의 진위 여부를 적극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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