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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도 수사기록 공개해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복사 요구를 검찰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고소인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감정촉탁서, 접견 내용 및 녹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고소인인 A씨가 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김 모씨가 혐의에 관해 진술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것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또 위 자료에 기초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보고 등은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는다면 고소인이었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까지 기각돼 이미 관련 수사가 종결된 상태”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공개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권리 구제와 사생활 비밀 보호 양자를 비교해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인용했다.

A씨는 2010년 피의자 김 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사기를 당했다며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도 검찰의 기각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형사사건 기록의 복사를 청구했고 이마저도 불허되자 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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