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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첫 배포
교육부, 유형별 구체적 절차 제시

앞으로 학교에서 복장 상태를 점검한다며 교복을 들추거나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찌르는 행위도 신체적 성희롱 행위로 간주된다. 또 수업시간에 암기를 돕는다며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음담패설 하는 행위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교육부가 학교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에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은 우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매뉴얼은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명시해 교사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예쁘다거나 잘생겼다며 껴안기’, ‘헤드락 하기’, ‘치마 길이를 확인한다며 교복ㆍ체육복을 들추거나 잡아당기기’, ‘머리ㆍ어깨ㆍ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어깨나 팔 등을 안마하는 행위’ 등이 신체적 성희롱으로 명시됐다.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 ‘신체 부위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암기ㆍ집중을 돕는다며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음담패설 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성희롱임을 확실히 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공포ㆍ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기성세대 사이에 범죄라는 인식이 희미했던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은 물론, 최근에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 성폭력과 ‘그루밍’ 범죄도 학교 내에서 가능한 성폭력으로 포함했다. 교육부는 그루밍 범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라며 “가해자가 대인관계와 환경이 취약한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든 다음 통제를 계속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뉴얼은 ‘학생→학생’, ‘교직원↔학생’, ‘교직원→교직원’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희롱ㆍ성폭력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바람직한 사건 조치 절차와 2차 피해 방지책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가할 경우 처리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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