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자신들이 낳은 딸아이를 모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젊은부부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갓난아이 아버지 A씨(24)에 징역 10년을, 아내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A씨는 딸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생후 50일된 아기의 키가 불과 1cm 성장에 머물고 체중은 되레 감소하는 등 유기정도가 심각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아기를 낳고 거주지인 부산에서 여수로 거처를 옮겼으며, 지난해 9월5일 여수시내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면서 샤워기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도 병원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