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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병헌 前수석 징역 8년6월 구형
홈쇼핑업체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같은 수법으로 GS홈쇼핑으로부터는 1억5000만 원을, KT에게서는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2013~2014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이들 업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함 혐의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 씨와 김모 씨, e스포츠협회 자금 세탁에 관여한 배모 씨 등은 전 전 수석보다 먼저 기소됐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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