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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피의자들 사법처리 초읽기
양승태, 주중 영장 청구 가능성
김기춘·우병우 추가수사 목소리도


검찰이 15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불러 3차 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 상대방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사법농단 수사가 설 연휴 전후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의혹에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40여 개에 공범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규진 수첩’과 ‘판사 블랙리스트’ ‘김앤장 독대 문건’ 등 현재까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양 전 대법관이 임 전 처장의 주요 범죄 혐의에 공모관계를 넘어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쪽 수사가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의 한 축인 박근혜 정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 거래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조사를 받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은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박근혜 정권 당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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