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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속도…檢, 이르면 이번주 김태우 소환
사찰·비밀누설 의혹 나눠 수사
통화내역·이메일 기록 등도 확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논란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르면 이번 주 논란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주부터 김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의 보고라인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배당 이틀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을 추가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며 관련 고발장을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고발인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병합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도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받은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 내용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에서 해임을 요청한 김 수사관의 징계 여부는 오는 11일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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