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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상임위원 체제로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
- 김병욱,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사진> 의원은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ㆍ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비상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을 확보하고,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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