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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징계위,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의결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정직 6월
-특정 재판 개입, 판사 뒷조사 등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징계가 확정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1년까지 내릴 수 있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위는 또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에게 견책을 의결했다. 당초 징계 검토 대상에 13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지만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정됐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정도가 경미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특정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탄핵 심판 평의 내용 등 비공개 정보를 빼낸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는 이민걸 부장판사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심의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적절한 보고를 하는 것을 묵인한 점도 징계 사유로 삼았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에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 소송 사건을 맡았을 때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대법원의 요구를 수락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법관 인터넷 익명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 등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정부 운영 협력 사례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 활용할 양 전 대법원장의 말씀자료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부장판사는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대응을 수립한 점, 시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다. 문 판사는 해산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대법관 1명과 법관 3명, 변호사 등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법원장은 징계를 처분하고 집행해야 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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