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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브랜드 무상제공’ 부과 취소
법원 “소득 축소 신고 아니다”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호텔롯데에 부과한 법인세 28억23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 외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는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브랜드 사용료는 호텔롯데가 롯데면세점으로부터 받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2013년 2월 호텔롯데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고, 계열사인 롯데리아와 롯데면세점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293억여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열사가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해 호텔롯데의 소득이 낮아졌고, 이를 토대로 부과하는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는 판단이었다.

국세청은 같은 해 6월 호텔롯데에 법인세 33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호텔롯데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법인세는 약 120억원으로 낮아졌다. 호텔롯데는 부과받은 법인세 중 ‘브랜드 무상제공’에 대한 세금 28억여원이 부당하다며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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