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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점화된 ‘최저임금 인상’ 논란…민주, 내달 1일 적용 강행
-야당 ‘6개월 유예’ 주장 일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야권에서 시행 ‘6개월 유예’를 제안했지만, 새해 첫날부터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6개월 유예와 관련해) 본회의 개최 합의 과정에서 전달 받은 게 없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이지 (유예 여부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추가 검토나 논의 계획에 대해서 “현재로선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추가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보완조치 언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한 것이다.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향후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해도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 법안에 부칙에 다는 방식이 있지만, 절차상 문제보다는 당장 인상 적용이 유예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인상 유예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당내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재원을 활용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10.9% 인상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단속’ 차원에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대해 왔지만 한국당이 전향적 의견을 밝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7월1일로 6개월 늦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29.1% 오름폭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야정협의체의 하부기구인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해 내달 1일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협의해보자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인상 시기 조정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겠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야당에서는 결정구조 논의를 넘어서 최저임금 결정 권한 자체를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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