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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미세먼지의 습격’②]미세먼지 갈수록 심해지는데…대책은 ‘글쎄’
-각종 대책에도 미세먼지 경보는 증가
-노후차 운행 제한 등 조치도 ‘한계’ 지적
-정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준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 농도는 별로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내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 25㎍/㎥에 달한다. 측정이 시작된 지난 2015년 26㎍/㎥을 기록했던 연평균 농도는 지난 2016년에도 26㎍/㎥로 3년째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된 일수는 10일로, 경보가 한차례도 없었던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간당 최대 농도도 지난 2014년에는 192㎍/㎥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5년 245㎍/㎥, 2016년 373㎍/㎥까지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423㎍/㎥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대책에도 좀처럼 미세먼지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8월 제정했다.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은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 차량의 수도권 지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2%에 달해 운행을 제한하면 하루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의 52%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100여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적으로 269만5000여대나 되는 상황에서 운행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중 비수도권에 있는 차량은 전체 제한 대상 차량 중 63%인 172만대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추진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까지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을 진행하지만, 다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문제 탓에 당장 일부 어린이집 등에만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보조금 지원 정책도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제각각 이라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지난달 중국발 미세먼지 TF를 만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함께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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