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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혐의 없음’ 결론
-친형 강제입원, 도시개발사업 수익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여럿이 공유 가능성’에 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54)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명예훼손 논란이 일었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씨’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와의 내연관계에 있다거나,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등의 의혹은 범죄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난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토론회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지사의 부인 김 씨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신 실제 트위터 계정 사용자인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 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 여럿이 사용된 정황이 있고, 김 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는 김 씨의 정보와 일치하는 게시물도 있지만, 반대로 김 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트위터를 사용할 때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정에 표시된 기기 변경 이력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언급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채용과 관련한 명예훼손 부분은 실제 게시한 이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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