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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박용진 3법’…여야 입법대결로 흐르나
한국당, 사립유치원 보상안 준비
사유재산·공공성 규정 최대관건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심사를 거부한데다 대체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입법 대결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박용진 3법’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이 심사를 거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은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 초안에는 사립유치원이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보전받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초안이라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시설사용료 보상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은 정부ㆍ여당의 주장과 다르지 않지만, 사유재산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정부ㆍ여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투명성 강화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사립유치원의 성격을 공공교육기관 또는 학원과 같은 사립교육기관으로 정하는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박용진 3법’의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라며 “더 이상 시간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 혹여나 한국당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사유재산을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교지ㆍ교사 제공에 강제성이 없고 세제 혜택도 받고 있어 한국당의 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유총의 입장을 담은 법안이 준비중이고, 여론전까지 가세하면서 국회에서는 여야간 입법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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