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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통신대란]KT 통신장애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통신장애 고객 법적대응 나설듯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난관 예상

최근 발생한 KT 통신장애 사태로 고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하지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통신장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물론 KT 측이 예상할 수 있던 손해라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구 법무법인 참 변호사는 최근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모집 중이다. 이 변호사는 “추후 KT측 배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소송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KT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다면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가장 먼저 KT측 과실이 증명돼야 한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KT측에 실정법 위반 또는 관리부주의 등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며 “소방당국 감식 결과 방화가 아닌 시설 과부하 등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KT측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별로 얼마의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통신장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밝혀야 한다.

한 고법 판사는 “기술발달에 따라 과거에 없었던 손해를 입은 만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를 입증해선 안된다”며 “대리기사의 경우 사용 중인 대리운전 어플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호출 건수와 통신장애 때 받은 건수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T측이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인한 소송에서도 고객들이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 패소했다. 6시간 가량의 통신장애를 겪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ㆍ2ㆍ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했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서 회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은 회사 측이 피해를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특별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이용료에는 고객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주는 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KT가 고객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싱크홀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 중요한 계약 자리에 참석 못했더라도 도로공사 측에 계약 관련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개인의 2차 간접피해는 특별손해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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