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등 ‘가정폭력 방지대책’
상습·흉기사범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앞으로는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한다.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ㆍ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ㆍ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상습ㆍ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와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ㆍ운영키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