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학영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고,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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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2(2부 리그)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이튿날 열릴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퇴장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장학영의 제안을 거절한 이한샘은 즉시 구단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장학영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학영은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에 입단한 후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 지난해 성남FC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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