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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KT 화재로 인해) 다음날 오전까지 112 단말기 장애가 있었지만 신고접수 처리에 지장이 없다”며 “112 신고는 지방청에 접수되면 무전으로도 지령 내리고, 112 신고 처리는 무전기와 순찰차마다 태블릿 PC, 모바일폰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종결처리 위해 (경찰관이) PC 입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해 경찰서 직원들이 지방청에 와서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KT 화재와 수사와 관련해 이 청장은 “2차 합동 감식이 끝나야 수사 방향이 잡힐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재 원인과 관련해 이 청장은 “(외부인이 화재 장소에) 보통 들어갈수 있는 구조 아니다. 열쇠 관리는 담당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인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약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8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현국사 회선을 쓰는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선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카드결제 단말기 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 측은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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