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 저지법 개정 촉구
“정부 관리감독안에 불신 팽배”
“운전자는 하루에 두번만 카풀 쓸 수 있게 한다? 택시기사도 카풀 업계도 반발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일명 ‘카풀 저지 법안’이 회부된 지난 22일 전국 택시기사 주최 측은 4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대회를 열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다시 모인 것은 지난달 18일 대규모 집회 이후 한달여만이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불법 카풀앱 금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금 주장했다. 택시기사들이 통과를 외치는 법률안 3건은 ‘카풀의 근거 규정을 없앨 것’,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할 것’, ‘카풀 중개업을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이다.
택시기사들은 지난 달 집회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카풀앱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답보상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나선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고수해온 ‘하루 두번’ 카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지법안 입법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택시기사들 사이에는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카풀의 과잉 운행을 제재할 것이라는 정부안의 실효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감이 팽배했다. 비대위는 “렌터카를 사용해 대리기사까지 알선해 영업하는 ‘타다’ 사례를 보라”며 “관광지 등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던 여객법 취지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비판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카풀을 하루에 2회만 운행하도록 하면 괜찮다는 제안은 실효성이 없어 전부터 반발하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감독기관이 관리를 한다는데, 납득할만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심지어 그 제안은 카풀 업계에서도 다른 이유로 반발하는 내용”이라며 “업계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카풀 운행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상)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카풀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는 하루 2회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택시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향후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계속해서 투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카풀 도입을 포함한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전망이다. 택시 요금 자율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