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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살던 동성 상습폭행·알몸 사진 전송 지속 협박…BJ, 1심서 실형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함께 살던 동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 씨는 2016년 2∼8월 함께 살던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A 씨의 어머니에 전송하는가 하면, 53차례에 걸쳐 A 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자신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예속된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고 예속 수단으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했다”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고통을 가중 시켰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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