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시교육청이 숙명여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정직·견책)권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 역시 해당 학교장에 있다.
조 교육감은 유출된 시험문제와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진 쌍둥이 자매에 대해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숙명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기고사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시험문제 인쇄 기간 인쇄실에 폐쇄회로(CC)TV설치 등 학업성적관리지침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후기고 입학원서 제출 때 학생이 부모가 재직한 학교에 지원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다섯 차례 정기고사 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자매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숙명여고 사건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수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 대한 조사와 정시모집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적은 서한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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