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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벨 끄고 무자격자에 소방점검…‘9명 사망’ 세일전자 대표 등 10명 기소
평소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엉터리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 평소 소방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소방점검을 한 회사 대표와 소방점검 대행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점검 대행업체 소속 무자격자가 엉터리 소방점검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 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올해 8월21일 오후 3시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세일전자 경비원은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수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에도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최소 4명이 소방점검을 해야 했음에도 무자격자 2명이 포함된 3명만 점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며 “해당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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