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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文정권, 先 무장해제에 부합”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라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걸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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