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 광주 7대 종교단체 협회회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저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5·18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 범죄는 모두 17건이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상무대 등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는 속옷 차림 여성을 대검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성고문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군의 만행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검시조서와 5·18 의료활동 기록에서는 일부 여성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유방 또는 성기라는 기록이 발견됐다. 여성의 옷이 찢긴 채 병원에 방문한 사례도 나타났다.
한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지금도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 출범 예정이었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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