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손실회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구조조정 임박’ 미리 알고 주식 매각, 10억 손실 피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부당하게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회장은 한진해운 주식 76만3927주를, 장녀 유경 씨와 차녀 유홍 씨가 각각 19만6679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산업은행 회장과 조양호 회장 면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려 달라’고 부탁했고, 안 대표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흘려줬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시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실사기관이었다.

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안 대표에게 전달받은 정보는 ‘조양호 회장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사이 면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는 내용이어서 이것을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조양호-이동걸 간 회동’ 결과 등을 전해들음으로써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내용은 추론이 가능한 것이어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다”라면서도 ‘조양호 회장이 산업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은행이 고강도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자금지원을 거절했다’는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을 인정해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