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만화가 윤서인 1심 벌금형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 씨(위)와 전직 기자 김세의 씨(아래) [사진=헤럴드경제DB/유튜브 캡처]

-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벌금 700만원
- 법원, “피해자 비방 목적…고통 가중시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43) 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42)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윤서인 씨가 2016년 10월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린 만화 [사진=자유경제원 캡처]

윤 씨와 김 전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백 씨 유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만화의 다른 컷에서는 백 씨의 딸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 SNS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했다.

김세의 씨가 2016년 10월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같은 시기 김 전 기자는 자신의 SNS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백 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족들은 백 씨의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의료진과 협의에 따라 혈액투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후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9월 숨졌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 씨는 재판에서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는 “일종의 감상ㆍ감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