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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 국감]“신진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과기정통위 송희경 의원 “전수조사 통해 월급 상납한 피해자 더 없는지 점검해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사업 수행 중인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이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는 이른바 ‘월급상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진 석ㆍ박사 채용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석ㆍ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는 2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2014~2018년까지 약 4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원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A석사 연구원은 S모 기업에 2016년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총 11여 차례에 걸쳐 약 1081만원을 상납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000만원 중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 B박사 연구원은 C모 기업에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총 12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 계좌에 640만원을 상납했다.

이 기업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은 총 9700만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 2079개에 육박한다.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월급 상납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과 수행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됐다”면서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사업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을 상납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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