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완화 혁신장관회의
댄스스포츠도 학원 등록 허용 1~2인용 이동수단 안전기준마련 퍼스널모빌리티 산업 적극 육성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마리나 선박 대여업도 허용 계획
정부가 시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형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한층 끌어 올린다. 소득주도성장이 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전략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7일 명절연휴가 끝나자마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과 5월 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ㆍ지원방안에 이은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의 세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운영된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과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ㆍ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과제 발굴에 집중해 이날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이은 혁신성장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혁신성장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라며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와 같은 혁신성장 관련 입법과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신설법인 수, 의료기기·데이터 등 규제혁신 방안 도출, 8대 선도사업 활성화, 기업애로 해소 작업 등을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하는 1∼2인용 저속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기준을 정립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법령에 의하면 주행이 제한되며 안전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성장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ㆍ제품ㆍ주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대거 손질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ㆍ제과음식점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영업점에서 운영할 경우 독립된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구획이나 선만으로 구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거리가 가까워도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르면 공동이 금지돼 있는데 구역이 다르더라도 거리가 일정 수준(예시 5㎞) 이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노래연습장에 밝기 조절 장치, 미러볼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청소년실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법률에서 학원 등록이 금지된 댄스스포츠도 학원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유휴 선박을 활용한 레저ㆍ여가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단기임대 선박을 이용한 마리나 선박 대여업도 허용할 계획이다.‘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