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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불법골재 채취 위반업체 강력 처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불법채취한 골재로 만든 레미콘이 생산 및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와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천시는 불법골재 채취를 통한 레미콘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현장에 공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같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골재채취 인ㆍ허가권을 가진 일선 구청과 군청을 통해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타 군ㆍ구 골재 채취 인ㆍ허가부서에서도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골재 생산 및 유통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으로 반입된 레미콘은 시행사(LH공사, 인천도시공사)에서 조달계약을 통해 납품된 제품의 조사요구, 현장 내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30여개 현장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재채취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해 군ㆍ구 담당 과장과의 회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품질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는 현재 모두 40개 골재채취 업체가 21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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