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년 구형 ‘MB 재판’…다스 실소유ㆍ삼성뇌물이 판가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6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함에 따라 이제 1심 단계에서는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뒀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형량을 가를 핵심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특경법은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봐도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어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두 가지 혐의가 검찰 주장대로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검찰 주장의 전제이자 공소 논리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다스 법인자금을 자신의 선거캠프 운영비와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다스 소유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91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13쪽을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기초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대거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다스의 소유권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도 중요한 고리다.

총 111억원의 뇌물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억원은 삼성에서 대신 내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이라고 검찰은 결론 냈다.

이른바 사주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와 금산분리 완화 이슈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던 삼성 측과, 미국에서 투자금 소송 1심에 패소한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성 거래가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물론 이 혐의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과연 삼성이 내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도 있다.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 비용을 내줬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납 소송’이 아닌 ‘무료 소송’이었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심에서 재판부가 다스의 주요 현황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의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별도이지만,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