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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촬영물 유포한 648명 검거…음란사이트 22개 폐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이 100일간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648명을 검거하고 음란사이트 22개를 폐쇄했다고 6일 밝혔다.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행했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만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골목길 등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CCTVㆍ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아울러 여름철 해수욕장ㆍ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 63개팀을 운영해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ㆍ유통사범 21명도 검거했다.

비공개촬영회 관련 사건 8건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집중단속 이후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9,979→9,746건) 감소하고, 특히 불법촬영은 5.6%(2125→2005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범죄 피의자 구속율은 1.4%p(1.4→2.8%), 기소의견 송치율은 3.4%p(70.5%→73.9%) 늘었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도 집중신고 받은 결과 일 평균 신고건수가 상반기 대비 41.8% 증가해 총 4478건을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3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일 평균 형사입건이 22.6% 늘어난 수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능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화장실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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