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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어긋 vs 성매매 근절 도움 ‘성매매종사자 자활지원’ 갑론을박
연간 최대 2000만원 생계비 지원
일부 “불법행위자에 왜 세금”비판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히 거세다. 해당 조례는 업소 종사자가 구청에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으로 1년간 최대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불법 성매매 행위자에게 세금을 지원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2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2260만원이다.

1년간 지원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계비로 1200만원(월 100만원), 주거지원비로 700만원, 직업훈련비로 360만원(월 30만원)이다. 생계와 주거지원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금의 84%로, 1년간 자활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성매매 종사자에 세금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글들이 수십건씩 산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반대 여론의 주된 논지는 불법행위자에게 세금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세금을 지원함에 있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우선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업과 2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월 100만원 남짓을 손에 쥐고 있다는 한 청원인은 “타의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청할 사람도 없어 말 그대로 살기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찬성”이라며 “자발적으로 지원한 여성들을 왜 지원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성매매 근절’이란 목적 달성과 함께 도시미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성매매 종사자를 위한 시혜적 정책만은 아니란 목소리다.

해당 조례안을 낸 미추홀구는 일정 수준의 지원은 성매매 근절이란 목적을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집창촌 폐쇄에 앞서 성매매 종사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지 못할 경우, 지역만 바뀐 채 성매매가 계속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원금을 수령한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를 계속하는 등 성매매 근절이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을 반기는 목소리 중엔 도시 미관 및 개발을 염두에 둔 현실주의도 깔려있다. 실제로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 5611㎡)에는 최근 아파트가 들어서 7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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