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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1)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각 8명과 7명이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김 감독과 최씨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되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77)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화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판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맨법은 1900년대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이다.
다만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은 사료나 보도 등을 통해 제작된 점을 인정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리됐다.
검찰은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역사에 관심있던 것도 아니고 한번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다큐를 만들게 됐다”며 “100% 치밀하게 검증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잠재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최씨도 “검찰은 공인된 사실일 때만 표현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기소한 것 같다”며 “현대 다큐의 대세인 마이클 무어 감독은 작품을 만들 때마다 진위논란이 벌어진다. 우리 사회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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