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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했다고…무면허 사망사고 뺑소니범 ‘집유’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일 오후 7시 53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는 경남 진주까지 도주했으나, 범행 4일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실도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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