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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파업진압’ MB청와대 직접 승인…‘발암물질’ 최루액 섞어 공중살포도
2009년 8월5일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 농성 중이던 노조의 진압에 나선 경찰.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과 대테러장비 사용 등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쌍용차 노조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쌍용차 사건’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6개월간의 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진압 계획은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렸고, 오프라인에서도 당시 시위용품 사진 등을 전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조사위는 경찰이 2009년 8월 4~5일 벌인 강제진압 과정에 청와대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유남영 위원장은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 투입을 반대한 반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며 의견 불일치를 보였다”며 “당시 청와대가 경찰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경찰은 공장 봉쇄와 단수, 가스·소화전 차단, 전기차단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음식물이나 의약품, 의료진 출입도 통제했다. 경찰은 또 사측 경비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을 방관하고 이들과 함께 노조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유독성 최루액을 이용한 시위진압 정황 사실도 드러났다. 다목적발사기 등은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 등 직무수행에 맞게 사용돼야 함에도 파업 중인 노조원을 향해 사용됐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조사위는 또 경찰이 농성 대응 과정에서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2급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용매에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노조원들을 향해 공중에서 살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는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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