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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물 때 열린 다이빙대회 참가자 목뼈 골절…‘인재? 단순사고?’
지난 18일 속초 청호동 해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번외 종목 바다수영에 출전한 선수들이 해변에서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상관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5m 높이 다이빙대서 바다입수 40대 다이버, 목뼈골절
사고당시 수심 3.2~3.4m…일부, 주최측 부실운영 논란제기
주최측 "규정대로 3m 넘어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부산에서 열린 해상 다이빙대회에서 참가한 한 40대 참가자가 경기 도중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기가 진행되던 당시 썰물 때와 맞물리며 수심이 3.2∼3.4m로 얕아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27일 부산 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20분께 열린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대회 해상 다이빙 마스터스’ 개인전에 참가한 4년 경력 다이버 A(48)씨는 5m 플랫폼 다이빙대에서 바다로 입수하던 중 모랫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으며, 현장에 대기 중이던 119 수상구조대가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약 3시간 동안 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바다로 뛰어들 당시 썰물과 맞물려 바닷물이 빠져나가 수심이 얕아진 상황에서 대회가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최 측의 부실한 대회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최 측은 시간마다 수심을 측정해 3m 이상이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대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시설규정집에는 5m 플랫폼 경기의 경우 최소 3.7m가 요구되나 선호되는 수심은 3.8m로 명시돼 있다.

한 다이빙 전문가는 프로선수들의 경우 3m 수심으로도 충분하지만,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심이 좀 더 깊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다이빙대회에는 120여명이 참가했으며, 사고 이후 전면 중단됐다. 또한 다음날인 26일 예정된 대회 일정도 취소됐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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