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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저상버스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저상버스 기사의 행동은 차별 행위에 속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여객의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 주의조치와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B 씨는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저상버스가 오자 버스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는 고의로 승차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중이라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B 씨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백미러로 뒤쪽을 보니 전봇대에 가려져 있던 진정인 휠체어가 보였고,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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