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졸업생의 미투 폭로로 교사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교사 18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용화여고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졸업생 미투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는 용화여고 교사 명단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7명 외에도 교육청에 신고를 늦게 하는 등 학교 성폭력을 방치한 교사들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들의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앞서 올해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미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린 뒤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당시 졸업생들은 “교사들이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XX 하거나 꼬집었다” “학생들한테 XX라고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틴트 바르면 입술 XX 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소식을 접한 용화여고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선배들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 ‘#미투(me too)’,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을 붙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