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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 3개월간 100여 차례 가혹행위 당했는데…인권위 권고는 “軍간부 책임 물어라”
인권위는 3개월 동안 총 100여 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공군 모 전투비행단 소속 A 사병이 접수한 진정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사건을 무마하려 한 군 간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보호관심사병으로 관리를 받다 군의관의 복무 부적응 소견을 받아 인사이동 배치를 받은 부대 내에서 3개월 동안 무려 100여 차례 가혹행위를 받은 병사에 대해 보호대책 마련과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군 간부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공군 모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진정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부터 석 달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폭행,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4년 4월 공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7월 아토피 악화 등의 이유로 보호관심병사로 관리 받았다. 이어 9월에는 정신과 진료에서 군의관으로부터 복무 부적응 소견을 받아 10월 인사이동 됐다.

각종 가혹행위는 A씨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면서 시작됐다. A씨와 또 다른 병사 한 명은 부대 내에서 잦은 폭행과 온갖 폭언을 들어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헌병대대를 거쳐 군 검찰로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지휘책임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은 채 되레 가해자를 선처해줄 생각은 없는지를 피해자에게 묻기도 했다. 더욱이 피해자의 변호인은 부대를 방문해 증거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열람만 허가받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 받았다.

인권위는 뒤늦은 분리 조치에 따른 추가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 대한 상급자의 회유성 발언, 총 95회에 걸친 상습 폭행·가혹 행위 등을 고려해 지휘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격리된 환경에서 의무 복무 중인 병사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만큼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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