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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난민은 관리·통제 아닌 보호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난민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난민 혐오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이에 대해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는 입장을 밝히며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불안 해소방안과 난민제도 악용 방지 대책,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난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난민법 폐지 입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며 “정부가 신속한 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ㆍ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밝혔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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