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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김경수…“유력 증거 없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25일 수사기간 만료…특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드루킹’ 김동원(49) 씨 일당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별검사팀에서 18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김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조사 과정에서 물증을 제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김 지사의 귀가에 맞춰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

특검 수사 기간은 25일까지다. 18일 동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장도 써야 한다. 중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통상의 부패 범죄 수사방식은 일정상 어려운 상황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낮은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실제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을 밝히는 것도 관건이다.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조사는 이날 자정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고치는 데 4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오영중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이 교대로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댓글조작을 의뢰하거나 방조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진술을 확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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