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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선거공보에 보증채무 누락했다면 처벌”
-도 의원에 벌금 12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한 원심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보증채무를 누락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원 심정태(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 씨의 K사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고,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옛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등록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말하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심 씨는 재판에서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신고대상 재산’에는 보증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좌영길 기자]


심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심 씨는 선거공보를 배포하면서 ‘재산상황’에 김모 씨에 대한 채무 6800여만 원과 K사에 대한 채무 2억5400여만 원 등 총 3억2300여만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1심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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