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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어 'P'에 안놨다가 세차기 파손…"차주 50% 책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기계 세차 사업주는 차주가 기어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에서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 판사는 차량 소유주 B씨의 잘못으로 세차기가 파손됐다고 판단했다. 자동세차기가 움직이는 동안 차량이 고정되도록 기어를 ‘P’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채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차장 업주 A씨도 고객이 기어를 제대로 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고 세차 도중 차량이 움직여 기계 작동이 멈춘 후에도 다시 수동으로 기계를 가동해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가 실제 손해에 대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시내에 있는 한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차했다. 하지만 세차기가 움직이는 동안에 기어를 ‘P’가 아닌 ‘N’에 놓았고, 세차 도중 차량이 고정되지 않아 세차기 브러시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영업 손실금 등을 포함해 총 1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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