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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지난해 10월 北산 석탄 하역 선박, 억류할 합리적 근거 부족...조사 중”

-“北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 있을 때까지 제재 확고히 유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와 북한산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2주전까지 우리 해상을 자유롭게 항행한 사실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와 달리 우리 정부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그리고 ‘탤런트 에이스’호를 억류한 배경에 대해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그러한 건들이 있다”며 “예컨대,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이렇게 옮겨 싣는, 또는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번 건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이 제3국 선박을 통해 우리나라에 하역한 이번 사건에 대해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000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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