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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환기장치만 잘 써도 실내 미세먼지 크게 줄어요”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 불구
존재여부·사용법 몰라 방치
10분만 가동해도 공기 질 ↑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환기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가구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 환기장치를 쓰고 있는 가구는 20%도 채 안됐다”며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기장치의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 담긴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자치구를 통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고,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주로 베란다 천정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시간당 10분 내외 정도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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