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일까지 일제점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여성가족부는 오는 20일까지 여성의 성상품화, 차별ㆍ혐오 표현, 여성의 신상 과다 노출 등 여성 인권침해가 높다고 지적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홈페이지ㆍ유튜브ㆍ블로그ㆍ카페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며,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여가부는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사진ㆍ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ㆍ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게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