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명의대여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올해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000만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지방세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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