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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현대차ㆍ쿠팡 등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기업체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등 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현대차ㆍ현대건설ㆍ현대백화점ㆍ쿠팡 등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기업체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등 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현대ㆍ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이들 기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ㆍ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ㆍJW홀딩스 등에서 관련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20일에는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전직 공정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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