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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자전거도로 본격 단속…“노란선 살짝 밟았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6가 2.6km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통한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했지만 위반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적잖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 5만원ㆍ오토바이 4만원ㆍ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5일 오전 종로 자전거전용도로의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


오토바이 단속에 “몰랐다” 항의
택시등 넘나들어 자전거족도 불안

“아 이거 왜 찍어요! 겨우 이만큼 넘어왔다고 단속해요?”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3가 15번출구 인근 자전거전용차로 앞.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울시 단속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단속하자 거세게 항의했다. 그는 “지나가다가 노란 실선을 살짝 밟았는데 제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 높였다.

서울시 종로 자전거도로 단속 첫날. 곳곳에선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자와 단속요원간의 기싸움이 펼쳐졌다. 단속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로 넘어오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면 “몰랐다”고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단속원이 단속용 캠코더를 들어 올려 찍는 포즈를 취하는 순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도로 안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반복됐다.

지난 4월 개통한 서울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서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위치한다. 이 곳은 버스 전용차로처럼 자전거만 다녀야 한다. 개통 직후부터 좁은 전용차로에 차와 오토바이가 수시로 끼어들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ㆍ오토바이 4만 원ㆍ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있었다. 직장인 최모(32) 씨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몰랐다”며 “왼쪽엔 버스전용차로, 오른쪽엔 자전거전용차로까지 생겨 도로가 더 좁아졌다. 종로로 나오기 두렵다”고 말했다.

인근 도로에서 손님을 계속 태우고 내려야 하는 택시운전자들은 울상이었다. 택시 기사 황윤섭(67) 씨는 “손님 태우고 다시 도로로 진입할 때 뒤에서 자전거가 올까봐 두렵다. 부딪히면 100% 우리 책임일 것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시민들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날 자전거를 끌고 나온 한 시민은 “바로 옆에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달리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전거 운전자 공석진(36) 씨도 “폭이 너무 좁아 자칫하면 옆에서 달리는 차에 쓸릴 것 같다”며 “일반차도와 자전거전용차로를 구분하는 펜스도 없는 곳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자전거전용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밟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그 옆을 매연을 뿜으며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종로 한복판에서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해보였다.

정세희ㆍ이민경 수습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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