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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애완견과 해수욕 찜찜’…여름철 계곡ㆍ해수욕장 갈등

-반대 “위생ㆍ불쾌함 문제…사람 노는 물인데 민폐”
-애견인 “반려견 1000만…함께 즐길 피서지 필요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지만 애완견과 함께 하는 여름 바캉스가 쉽지는 않다. 주인과 함께 계곡ㆍ해수욕장을 찾은 반려견을 보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불법도 아닌데 금지할 수 있냐는 의견과 애완동물과 같은 물에서 피서를 즐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고, 뚜렷한 해법도 없는 상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 도립, 군립공원의 경우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공원 내 계곡이나 해변의 경우,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이 아닌 경우는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규제가 따로 없다. 이들 피서지내 계곡ㆍ해수욕장은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다.

반려동물의 계곡ㆍ해수욕장 출입을 반대하는 측은 주로 반려동물 동반으로 발생할 위생상의 문제와 불쾌함을 주장한다.

반려동물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털이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속에서 활동하는 동물은 육지에서보다 제어하기 어려워 주변에 민폐를 줄 수 있다는 의견, 개나 고양이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엔 건강상 위협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반감에 일부 애견인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휴가를 포기하기도 한다. 직장인 박모(29) 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피서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에 휴가철엔 항상 반려견을 떼어놓는다”고 하소연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휴가철 애완동물과 함께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견인 유모(30ㆍ서초구) 씨는 “휴가시즌에 애완동물 유기문제나 호텔링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며 “강아지전용해수욕장 등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위생상 문제가 걱정된다면, 다른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자연환경을 찾을 게 아니라 실내 수영장 등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동작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K 씨는 “사람도 계곡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려견의 대소변만으로 위생문제가 발생하거나 아픈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공공장소인만큼 애견인들도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토록 하고 배설물 처리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매너를 지켜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쟁 속에서도 해법 마련은 요원하다.

반려견과 애견인을 비애견인과 분리해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강릉 애견 전용해변도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지된 대표적인 사례다. 강릉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경포해변 인근의 사근진해변 일부를 애견 전용해변으로 운영, 피서객 1만4020명과 애견 8980마리가 이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이후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릉시는 올해도 애완견, 고양이 등과 동행하는 피서객은 해수욕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수욕장 이용객 ‘준수사항’에 고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 일단 조치는 내렸지만 뚜렷한 단속규정은 없다. 금지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닌 탓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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